저작, 알고리즘 :: 2009/04/24 00:04저작권에 대한 재해석
Youtube는 2007년에 영상식별 기술 'Video ID'를 개발했다. Video ID는 컨텐츠를 소유한 기업이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동영상을 적발하기 위해 구글에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불법 동영상 발견 시에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작권자가 '레퍼런스 파일'이라는 유저 비공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면 유저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과 매칭을 해서 양자가 동일할 경우 해당 파일을 삭제하게 된다. 그런데 Video ID가 완성된 이후 구글이 컨텐츠를 소유한 기업들에게 제안한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비즈 모델이었다. 저작권이 침해된 불법 동영상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각 권리자의 허가를 얻은 다음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해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무단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동영상을 편집해 사용하거나 자신이 자체 제작한 영상을 추가하는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했거나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저에게도 광고 수입의 일부가 환원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동영상이 더 이상 불법에 머무르지 않고 유저 기반의 컨텐츠 유통 매체로 재정의 된다는 것. 물리적 구속력 관점의 저작권을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허무하게도 손쉽고 완벽한 기하급수적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흐름 속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하는가? 짝퉁에 대한 농담 ^^ G마켓,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 사이트엔 짝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짝퉁은 물건을 사러 오픈마켓 사이트를 방문하는 유저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인 줄 알고 싸게 구매한 상품이 짝퉁이었을 때 느끼게 되는 분노감이란.. 하지만, 은근 짝퉁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짝퉁을 사는 유저도 분명 존재한다. 진짜를 사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인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브랜드 복제품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도 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는 짝퉁 상품을 모니터링해서 적발하고 적발된 상품을 사이트에서 판매중지 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를 재미있게 비틀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가짜 폴로로 적발된 상품이 전시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해당 상품은 가짜 폴로라는 공지 문구를 적어 주고 진짜 폴로 상품들을 버젓이 노출시켜 보면 어떨까? 그리고 해당 상품의 구매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이 상품은 가짜 상품인데 정말 구매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메세지를 넣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해당 상품 페이지에 방문하는 유저들의 상반된 니즈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정품을 사고 싶은 유저 & 짝퉁을 사고 싶은 유저) 디지털 컨텐츠의 자가증식 본능 증식, 알고리즘에서 얘기했듯이 지식은 자가증식성을 갖고 있다. 문자의 발명을 통한 정보의 저장/재생산/전파가 인간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지식/정보의 자가증식성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부/현상을 비선형적으로 초고속 성장시키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는 자가증식 본능을 갖고 있다. 그 가공할 본능에 물리적 구속 관점의 법적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자가증식 본능을 막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가공할 본능을 보다 교묘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분출시켜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디지털 컨텐츠의 수익 모델은 저작권이란 틀을 허물면서 새롭게 탄생되어야 하지 않을지. 디지털 저작물이 정말 돈이 되려면 저작물에 아날로그적인 보호 망을 두르는 것보다 저작물을 디지털스럽게 증식시키 것이 더 현명할 수도. ^^ PS. [지식] Stock v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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